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민이라면 무료로 가입이 되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포함)입니다.
충주 시민안전보험 조건
시민안전보험이란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시민들은 무료로 가입이 되어 보험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시민안전보험이 해당 되는 사항은 각종 재난 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휴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충주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
충주시 시민안전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방법을 알고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.
충주시 시민안전보험금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-5939로 전화주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. 홈페이지에 필요서류들이 나와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보장 내용 및 금액
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. 주요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관련 해설
자연재해 상해사망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‘자연재난’ 및 ‘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’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. 단, ‘자연재난’에 의한 사망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제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.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/후유장해
- ‘폭발·화재·붕괴’란?
-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/후유장해
- ‘대중교통이용 중’이란?
-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
- ‘대중교통수단’이란?
- 여객수송용 항공기
-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, 마을버스, 농어촌버스(전세버스 제외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
- 여객수송용 선박
강도 상해사망/후유장해
- ‘강도’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,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,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.
익사 사고 사망
- ‘익사사고’는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함.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- 피공제자(만12세 이하)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1급~5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
-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
성폭력범죄 피해/상해 보상금
- ‘성폭력범죄’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, 즉 기소된 경우(약식기소 포함)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.
농기계사고 상해사망/후유장해
- ‘농기계’란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계와 전동가위(건전지 및 전기로 작동하는 가위)를 말함.
- 농업용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, 정식기, 농업용 난방기, 농산물건조기, 농산물 저온저장고, 농업용 로더, 농업용 굴착기, 관리기, 비료살포기, 예취기 등 41종
화상수술비
- ‘화상수술’이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[별표5]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열상 포함)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을 말함.
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
- 들개, 유기견,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.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.
- ‘응급실’이란?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(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)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5조의2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)에서 정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
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
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1급~5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
-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
사회재난 사망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‘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’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. 단, ‘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’에 의한 사망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제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.